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6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4, 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3 고단 95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G 오피스텔의 분양 대행업을 하던 사람이다.
위 G 오피스텔은 시행 사인 ㈜H 가 한국자산신탁에 소유권을 신탁하였고, 한국자산신탁이 ㈜H 와 시공사인 I의 분양, 임대 및 입주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8. 경 위 분양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위 오피스텔 704호를 2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4. 2. 경 중도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9. 6. 경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위 704호에 다른 사람이 이미 살고 있으니 분양대상을 606호로 바꿔 주면 매매대금에서 1천만 원을 빼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위 606호를 1억 9천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분양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잔금 9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월세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위 오피스텔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천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3 고단 1849】
2.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가. 분양대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오피스텔의 분양 대행업을 하던 자로서, 시행 사인 ( 주 )H 는 ( 주) 한국자산신탁에 G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하였고, 그 신탁계약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 만이 위 오피스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