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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38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2. 10. 25. 확정되었고, 2013.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3. 7. 11. 확정되었고, 2014. 6.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6. 25.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12.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385』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G 오피스텔 시행 사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 시공 사인 주식회사 I 실질적 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사실, 위 G 오피스텔 토지 및 건물은 2008. 2. 19.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 등 기가 경료 되어 있고 ‘ 사업 및 대리 사무 약정 ’에 의하여 위 H에서 분양할 경우라도 그 분양대금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고 분양사실이 보고 되어야만 수분 양자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공사대금도 위 계좌를 통해서 만 지급되어 시행사나 시공사가 위 오피스텔을 개별적으로 분양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시행사나 시공사는 피해자들 로부터 위 부분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고, 그 밖에 위 부분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 분양을 빙자 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피고인 A은 2010. 1. 16. 경 서울 서초구 J 빌딩 3 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G 오피스텔 610호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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