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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05 2012노1414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에도 들어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종중 회장인 I이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대부분을 피고인 B이 취득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으며,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 결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정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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