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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8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A가 피해자들에게 로비자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2008. 4. 14. 경 피해자들을 만 나 종중에서 실외 골프 연습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는 말만 하였을 뿐,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들이 2008. 4. 14. 서울로 올라가 피고인 B을 만난 이유는 피고인 A로부터 들은 시공권 등에 관한 설명이 사실인지 여부를 로비자금 지급 이전에 당시 종중 임원이 던 피고인 B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함이었는데, 만일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정도로만 이야기했다면 피해자들이 무려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제공할 리가 없다.

②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을 만난 바로 다음날 2억 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인 B은 2008. 11. 21. 경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위와 같이 받은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지급 이행 각서에 서명하였는바, 만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설명을 한 것이 전부라면, 위 지급 이행 각서에 서명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의 변호인은 ‘A를 불쌍히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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