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노13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매도인 F을 A에게 소개시켜 주기만 했을 뿐 A의 중개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바, A와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P의 아들이 개설한 이 사건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 수시로 출입한 사실, 피고인은 A가 공인 중개사자격이 없고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F에게 위 중개사무소 소속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중개 의뢰를 접수하고, 위성사진으로 이 사건 토지의 위치를 확인시켜 준 사실, 피고인이 F에게 A를 위 중개사무소 대표라고 소개한 사실, 그 후 A가 F의 이 사건 토지 매도를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를 지급 받은 사실, 피고인이 F에게 “A 가 토지 매도를 중개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고 말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설 시한 위 판단 근거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 F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은 A와 함께 F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동행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