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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032
폭행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임대인으로서 임대목적물인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E호의 발코니에 곰팡이가 생긴 것을 확인하고는 사진을 촬영하는 등으로 그 수리비 상당액을 전세금에서 공제할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위 E호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세입자인 피해자 B이 피고인 A를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공동현관에서부터 피고인 A를 밀거나 피고인 A의 진로를 방해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A는 ‘피고인 B이 현관에서부터 엘리베이터까지 A를 몸으로 밀고 막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진술에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 경찰관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는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E호의 소유자였고, 피해자 B(이하 ‘B’이라고 한다

)은 세입자였는데,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피고인이 B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 B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면서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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