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A의 배상신청인 E, F에 대한 배상명령...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과거 전력, 피고인 A와의 관계, 피고인 A가 편취한 금원으로 피고인 B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B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P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장소에 동행하고, 순금을 직접 배달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구매한 금 거래대금의 규모가 95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2012. 6. 중순경 이후 순금을 구매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2. 2.경 피고인 A에게 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는 등으로 피고인 A가 단순히 구매대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알고 있는 수수료율과 그 금액이 모순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는 Q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와 거래하였는데, Q는 피고인 B의 외숙모이고, Q나 피고인 B의 친인척들이 피고인 A에게 금 구매를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Q는 피고인 B과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면서 피고인 B과 수시로 만났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9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와 2007. 11. 27. 혼인한 부부사이로 공동피고인 A는 2011. 7.경 롯데백화점에서 판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