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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해자 D는 피고인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 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제 3자인 노래방 업주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D를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노래방 빈 방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 B이 위 방에 들어오자 피해 자가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싸우게 되었는데, 위 방 안에 피고인들과 피해 자만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뒷목을 때렸다고

생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 업주 G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노래방 청소를 하던 중 시끄러워서 방에 들어가자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어 피고인 B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싸움을 말렸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과 피해 자가 다투기 시작한 후 위 방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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