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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12. 08. 선고 2016구합50321 판결
이동통신대리점인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지원금은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함.[국패]
제목

이동통신대리점인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지원금은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함.

요지

이동통신대리점인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지원금은 그 실질이 단말기 판매대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이므로 '에누리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사건

2016구합503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0.20.

판결선고

2016.12.8.

주문

1. 피고가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08,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경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동통신업자이자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고 한다) 판매업자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동통신서비스가입 및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고 아울러 단말기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대리점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7.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13. 8. 7.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AAA의 이동통신서비스이용 등을 조건으로 단말기를 매수한 고객들에게 지급한 현금 합계 61,556,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단말기 판매대금의 에누리액으로 보아 원고의 매출액에서 이를 공제한 1,258,762,427원을 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가입자(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판매하고 취득한 할부채권을 AAA에 양도한 금원과 원고가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원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원금 등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한 후, 2015. 1. 14. 이 사건 지원금을 에누리액이 아니라 장려금으로 보고 이 사건 지원금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 합산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7,408,26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할부공급 당시 단말기 구입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단말기 가격에서 직접 깍아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단말기 대금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이를 장려금으로 보고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AAA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AAA로부터 외상으로 구매한 단말기를 AAA의 이동통신서비스이용계약과 결합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주로 24개월 이상의 할부판매)으로 AAA의 이동통신서비스이용 가입자 유치 등 각종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AAA로부터 정책수수료(갑 8에 기재된 정책수수료는 갑 10에 기재된 가입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리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정책수수료 등이 이 사건 지원금의 주요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AAA는 매월 판매정책을 달리하면서 단말기 판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정책) 수수료 등을 결정하였고, 원고는 위 판매정책을 기초로 단가표(갑 8)를 작성하여 영업을 하여 왔는바, 원고와 AAA는 매월 단말기 외상매입채무와 할부채권(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로 공급하고 취득한 할부채권을 AAA에 양도한 채권)을 상계하고, 가입 (정책) 수수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지원금이 지급될 무렵 AAA는 원고와 같은 위탁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한도액을 27만 원(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단말기 할인판매 보조금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대리점에 대하여 수수료 차감 지급 등의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

(4) 그러나 원고는 AAA의 제재는 피하면서 AAA로부터 최대한의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AAA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단말기를 판매할 때 즉시 판매대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 대신에 판매 후 보조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일정액을 고객에게 현금(주로 계좌이체)으로 돌려주는 일종의 캐시백 방식(이 사건 지원금 지급 방식) 등으로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5) 원고는 2013. 8. 7.부터 2013. 12. 31.까지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면서 AAA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상 사용하는 고객에 한하여 단말기 할부대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1개월 후에 위 조건을 유지한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6~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판매대금의 에누리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판매장려금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우선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즉, 원고가 고객에게 공급한 단말기의 공급가액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AAA로부터 외상으로 단말기를 구입한 원고와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고객 사이에는 이 사건 지원금 지원요건(AAA와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상 사용하는 조건 등)을 갖춘 고객에게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 내지 반환하기로 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던 시기에 보다 많은 영업이익(수수료)을 얻기 위하여, 이동통신회사인 AAA가 정한 보조금 상한액을 초과한 보조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었고(이 사건 지원금이 지급되던 시기에 AAA는 대부분 단말기모델에 대하여 27만 원을 초과하는 정책수수료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판매계약 시 판매대금에서 즉시 보조금(지원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 대신에 사후에 같은 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양자의 방법은 그 지급시기의 차이만 존재할 뿐 단말기 판매대금에서 일정액을 깍아주는 실질에는 별 차이가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 조건에 따라 할부대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실질을 갖고 있다고 보는 이상,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시기(공급이후 사후적) 및 지원요건(이동통신서비스 사용)에만 주목하여 이 사건 지원금이 '판매촉진 목적의 장려금'이라거나 '이동통신용역 서비스 가입'에 관한 에누리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지원금 중에 보조금상한액에 미달되는 정책수수료가 책정된 단말기 모델을 구입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당시 대부분의 영업방식과 위 ㈎항의 약정 등에 비추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에누리액으로 보더라도 그 '재원'이 모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체결 등으로 인한 위탁수수료이므로, 단말기 판매대금의 에누리액이 아니라 이동통신서비스이용요금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고객 사이의 공급당시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이 이 동통신요금의 결제에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 판매대금의 결제에 충당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재원이 원고가 AAA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 등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피고는 원고가 AAA와 맺은 '약정'(약정할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할인될 수 있는 보조금은 27만 원을 상한으로 한다는 취지)을 위반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에누리액이 될 수 없고 판매장려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AAA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AAA는 이 사건 지원금이 지급되던 시기에 원고 등 위탁대리점에게 위 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책을 병행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를 독려한 정황이 나타나 있는바, 원고가 AAA와 맺은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아가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관계문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위반에 대하여 AAA로부터 일정한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거래의 당사자인 원고와 고객 사이에 단말기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할부판매대금)에서 직접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고객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지원금을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등 단말기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AAA와 맺은 보조금 상한액에 관한 약정 등 단말기 공급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따라 에누리액에 대한 판단기준이 달라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이 사건 지원금의 재원이 AAA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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