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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49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5. 6. 파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 대리점인 E 대리점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 신규 개통 및 기기변경을 위해 위 대리점을 방문한 손님들 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 신분증을 전자 스캔하고, 위와 같이 스캔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위 손님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후, 이를 성명 불상의 대포 폰 구매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9. 위 대리점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의뢰 받으면서 F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기기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F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2회에 걸쳐 전자 스캔한 후, 위와 같이 전자 스캔된 주민등록증 중 하나를 사용하여 F의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한 후, 나머지 하나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위 대리점에서 F의 동의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SK 텔레콤의 전산망인 ‘ 스마트 플래너 ’에 접속한 후, F이 작성한 휴대전화 기기변경 신청서상 F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전자 문서 인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가입 신청 고객 성 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주 소란에 ‘ 경기 파주시 I’ 이라고 기재하고, 위 성 명란 옆에 ‘F’ 이라고 전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3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28.부터 2016. 8.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명의 손님들 명의의 전자 문서 인 서비스 신규 계약서 72매를 위 손님들의 동의 없이 작성한 후, 위 손님들의 전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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