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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7구합8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3.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 관리와 가입자와의 계약 업무의 위탁수행 및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이동통신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구매하여 이를 다시 가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 대리점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6. 1. 18. 폐업하였다.

나.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고객들에게 판매할 단말기를 구매한 다음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의 가입자가 된 고객들에게 위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였고, 위 할부판매에 따라 취득한 고객에 대한 할부대금채권을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에게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위 단말기 할부판매대금을 일시에 회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가입자 유치 및 관리 업무의 대가로 유치수수료, 관리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었고, 위 수수료 외에도 가입자 유치 촉진을 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합계 14,906,075,876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에서 가입자가 된 고객에게 통신비 요금을 대납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다시 고객에게 지원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2013년부터 201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단말기 할부판매에 따른 할부채권을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에게 양도한 거래대금에 관하여, 할부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은 대금에서 원고가 가입자들의 통신비를 대납하거나 현금 등으로 고객들에게 지원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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