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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721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4. 5.경부터 2013. 9. 5.경까지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동업하여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며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판매, 중고 휴대전화 회수, 회수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에는 (주)엘지유플러스에서 G대리점으로 지원되는 휴대전화 판매지원금에서 G대리점의 판매마진과 세금 등을 제외한 범위(고객들로부터 반환받은 기존 휴대전화 기기의 종류, 고객들의 부가서비스 신청 여부, 인터넷 등 결합상품 신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내에서 지원금을 약정하고 휴대전화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위 G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객인 H에게 지원금 311,600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고객 지원금으로 200,000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위약금리스트’(고객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여 보고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H에게 ‘위약금 리스트’에 기재된 2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H 및 H의 민원사항을 접수받은 엘지유플러스 측 직원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약정한 지원금 중 미지급 부분인 111,600원을 위 H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고객들에게 G대리점의 판매마진 등을 넘는 지원금을 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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