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6.04 2018가단3208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0.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0. 3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