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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9152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3. 1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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