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9152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3. 1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3. 17.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