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08 2019가단1063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4. 24.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4. 24.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