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08 2019가단1063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4. 24.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