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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9 2018가단8609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E(중복)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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