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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1 2018가단1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230,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 21. B 주식회사에게 95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 21., 이자를 약정이율에 따른 변동금리, 지연이자율을 약정이율에 따른 변동금리에 가산금리 2.61%를 더한 이율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 1,1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여금 채무를 근보증하였다.

그런데 B 주식회사가 위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8. 3. 7. 위 대여금 채권 중 954,270,065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근보증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채무 144,230,43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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