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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180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 2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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