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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9 2018고단30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이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5. 28.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중국 불법 카지노 업체에서 세금감면 목적으로 환전시 사용할 통장을 구한다는 내용을 보고 일명 'D‘라는 사람과 연락하여 ’계좌를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친구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제안 내용을 소개해주고, 여권 및 비자 준비, 대여할 계좌의 체크카드, 오티피(OTP) 준비, 이체한도 상향 등 작업을 함에 있어 ’D‘라는 사람과의 연락책 역할을 하고, ’D‘라는 사람으로부터 항공비, 숙박료 등을 받아 피고인들이 함께 2018. 6. 2. 중국으로 갔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6. 4. 07:30경 중국 심양에 있는 E 호텔 근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계좌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G) 및 H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C 명의의 F은행 계좌(J) 및 K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피해자 진술서)

1. B, C 거래내역서 회신

1. 입금증, N 대화내역(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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