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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30 2020고정18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비밀번호와 OTP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12. 18.경 인천 남동구 B주택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F은행 계좌 이체거래확인증(증거목록 순번 6)

1. C은행 A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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