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817] -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으로 ‘급전’을 검색하던 중 통장을 매수한다는 글을 보고 그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2019고단8418] -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 대포통장 모집책인 E로부터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유상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경 인천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에게 ㈜F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천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에게 ㈜F 명의의 I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8.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인천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에게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