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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34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40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발급받아 보내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3. 28. 주식회사 B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E은행에서 주식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번호 : F)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D역’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대여 피고인은 2019.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로는 대출금액을 채울 수가 없으니 법인을 1개 더 설립한 후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발급받아 보내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11. 18. 주식회사 G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E은행에서 주식회사 G 명의 E은행 계좌(번호 : I)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D역’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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