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현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을 대출업자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보내주어야 한다,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말경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현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을 대출업자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보내주어야 한다,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 계좌와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K의 각 진술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