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재 도, 소매업자로 전남 함평군 B 외 24필지 토지에 대한 토사채취허가를 받아서 골재를 채취하려고 준비하던 중, 피고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토사채취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겠다면서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고에게 2014. 6. 20. 2,000만 원, 2014. 6. 23.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지 아니하여 원고가 골재채취사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뒤, 전남 함평군 B 등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일부 받았으나 전체 토지소유자로부터 받지 못하자, 원고의 동의 하에 전남 함평군 C 일대로 토지를 변경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위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D 외 17필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사채취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2014. 6. 20. 2,000만 원, 2014. 6. 23.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 2) 그후 피고는 위 D 외 17필지의 소유자들을 만나 D의 소유자인 E, F의 소유자인 G에게 각 200만 원을 주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고, 피고 본인, H, I, J, K, L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으나 다른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주는 것을 거부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토사채취허가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