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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436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3 층에서 태양광 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려 던 피해자 E, 피해자 F의 남편 G에게 " 전 남 무안군 H 2,307㎡ 등 총 12 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한 상태인데, 대금 합계 3억 3,530만 원에 전매하겠다.

계약금으로 3,350만 원을 보내주면 2019. 4. 20.까지 위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주겠다.

토지 승낙서를 받아 주지 못하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아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위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 소유주들 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주는 조건으로 전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부 받은 계약금으로 계약금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계약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한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 G, B의 각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고소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건 외 I 관련), 부동산매매계약 약정서, 토지 목록( 원 소유관계), 최고 장 사본( 건 외 I 관련) [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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