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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07 2016가단13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C은 2014. 7. 5. 피고를 대리하여 D에게 원고가 소유하던 전남 함평군 E 답 3602㎡, F 대 165㎡를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2014. 11. 10.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가 준공 후 1순위로 토지대금을 아파트 4세대로 우선 정산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1. 2,000만 원, 2014. 11. 28. 1,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가.

항 특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3022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2015카합48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제1항: 피고는 2014. 7. 5.자 부동산매매계약 약정서에 터 잡아 작성한 건축공사 약정서 제2항에 의한, 그리고 같은 해 11. 10.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하여 원고가 지정 고지한 전남 함평군 E, G, H에 있는 I 아파트 제4층 J호, K호, L호, M호 4세대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과 함께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대물변제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는 피고에게 전남 함평군 E, G, H 3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키로 한다.

제2항: 가)피고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 4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K호, L호에 대하여 만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치 못할 경우 피고는 1세대에 돈 1억 3,000만 원씩으로 한 2억 6,000만 원을 원고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나) 다만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피고가 은행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키로 하고 원고는 지급받음과 동시에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

제8항: 원고와 피고는 합의사항을 7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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