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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6나5333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강진군 J 전 288㎡(이하 ‘J 토지’라 한다)의 사실상 소유자이고(위 토지의 대장상 소유명의자는 원고의 외조부 M이다), 피고는 위 토지 인근의 전남 강진군 N 임야 및 O 임야(이하 ‘N, O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엄나무, 황칠나무 등을 재배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1. 20. ‘원고가 2013. 2. 14. J 토지에 있는 N, O 토지의 출입로 노면을 파헤쳐 피고가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엄나무 등 식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13731호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조정조항

1.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전남 강진군 J 전 288㎡, K 임야 1,653㎡ 및 L 임야 3,306㎡ 중 각 현재 임로로 개설된 부지에 관하여(현재 상황대로) 피고, C, D 등 위 각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토지사용승낙서(사용자: 원고, 사용료: 무상, 사용기간: 승낙일로부터 20년)를 받아 2014. 9. 30.까지 제공한다.

2. 만일 피고가 제1항 기재 내용을 2014. 9. 30.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으로 2014. 10. 1.부터 위 각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할 때까지 1일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다만, 망 M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명의의 사용승낙서를 망 M의 상속인들의 사용승낙서에 갈음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전남 강진군 J 전 288㎡ 중 현재 임로로 개설된 부분에 관하여(현재 상황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만일 피고가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1일당 1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C은 전남 강진군 L 임야 3,30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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