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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1.14 2019가합10700
토지통행권 확인
주문

1. 피고 소유의,

가. 전남 영암군 D 목장용지 6,900㎡ 중 별지 도면 표시 52, 53, 2, 3, 57, 56, 55, 54, 5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6. 8.부터 전남 영암군 G 전 21,660㎡ 및 H 임야 7,167㎡(이하 두 필지를 통칭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고, 피고는 2008. 4. 22.부터 인근의 전남 영암군 D 목장용지 6,900㎡, E 목장용지 2,184㎡, F 목장용지 8,996㎡(이하 세 필지를 통칭하여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근처의 국도에 이르기 까지는 폭이 약 3.3m인 시멘트 포장도로 약 800m가 이어져 있고, 그 중 약 130m 구간이 피고 소유 토지에 걸쳐 있으며, 피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위 포장도로 부분을 측량을 통해 특정한 것이 주문 기재 (나), (라), (사), (차) 부분(이하 위 네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다.

다.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통행로인 위 포장도로가 위치한 토지들의 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위 토지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의 작성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위 130m 구간을 통행하는 것을 막지는 아니하였으나,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가 시작될 경우 피고 소유 토지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목장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한편 피고를 제외한 다른 토지소유자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위 130m 구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공로까지 통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원고들이 소유하지 아니한 전남 영암군 I 및 J 토지들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K 주변 토지를 거쳐 약 530m 정도를 통과하여 남쪽의 2차선 지방도로에 이르는 경로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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