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골재채취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1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골재채취업체인 광산 광산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함평군수로부터 2007. 3. 16.부터 2008. 10. 30.까지 사이에 전남 함평군 J 외 16필지에서 골재(모래) 70,271㎥를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08. 10.말경까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채취량 이외에 189,259㎥(시가 약 18억 9,259만 원 상당)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내용의 변경 승인 없이 골재를 초과하여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K 주식회사의 대표로 골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에게 8억 원을 빌려 주면서 전남 함평군 L 외 25필지 골재채취 현장에서 채취한 모래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기로 하였다.
A은 관할관청인 함평군수로부터 2009. 11. 1.부터 2012. 10. 31.까지 전남 함평군 L 외 25필지에서 골재(모래) 138,950㎥를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채취량 이외에 299,238㎥(시가 약 2,842,761,000원 상당)의 골재를 채취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 승인은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2012. 10. 31.까지 위 골재채취 장소에서 위 A이 허가받은 채취량 이외에 299,238㎥ 상당의 골재를 초과 채취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A에게 차용금을 변제 받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채취한 골재를 반출하여 그의 행위를 묵인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