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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21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G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11. 8. 22.경 경남 함양군으로부터 총 공사금액이 7억 9,500만 원 상당인 I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았으나, 피고인의 직원인 J의 신청에 의하여 2011. 9.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이루어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H은 함양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H 명의로 위 조성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공사계약이 체결되어도 H은 그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 25. 진주시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H 대표이사 L(2012. 4.경 개명 전 N)로부터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에 대하여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전부명령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묵비한 채 피해자 D에게 ‘함양군에서 발주한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사를 해주면 공사금 1억 6,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원청인 H와 계약을 하여야 나중에 공사금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H 명의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25.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목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공사금 중 6,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H은 위와 같은 경위로 함양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사정도 악화되어 있어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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