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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34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로부터 2012년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은 275,237,419원(그 후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산협의에 따라 준공금액은 222,870,699원으로 정산)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 하였는데, 원고는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준공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임금, 물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현장 근로자, 거래업체들과 다툼이 생겼고, 이에 공사의 지연을 우려한 원고는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는 2013. 4. 15.경 완공되었다. 라.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6. 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준공정산약정을 체결하였다.

1) 약정금액 : 준공금액의 90%인 178,770,293원(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로부터 지급받은 준공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돈에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을 공제한 금액) 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또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공사대금과 관련한 일체의 공사대금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이후 발생되는 공사금 누락분이나 공사금 미지급으로 인한 모든 문제는 피고가 책임을 진다.

3)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모든 시공권을 위임하였으므로 하자 발생시 즉시 피고의 비용으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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