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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2054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건축주)는 2016. 1. 21. I(시공자)과 사이에, 서울 금천구 J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I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들인데, 원고 A은 토목공사를 70,000,000원에, 원고 B은 창호공사를 35,000,000원에, 원고 C은 목공사를 60,000,000원에, 원고 D는 설비공사를 30,800,000원에, 원고 E은 미장공사를 10,000,000원에, 원고 F은 전기공사를 12,000,000원에, 원고 G는 도시가스공사를 10,032,000원에 각 하도급 받았다

(이하 원고들과 I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그 후 서울 금천구 J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완공되어 피고는 2018. 7. 9. 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달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6. 10.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완공하였고, I은 2016년 말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기성고가 77.8%인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그 후 피고가 나머지 공사를 시행하여 2018. 7. 9.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I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한편 피고는 2017. 10.경 I 등과 함께 한 자리에서 I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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