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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5 2013고단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G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H 주식회사는 2011. 8. 22.경 경남 함양군으로부터 총공사금액이 7억 9,500만 원 상당인 I 조성사업을 도급받았으나, 피고인의 직원인 J의 신청에 의하여 2011. 9.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이루어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H 주식회사는 함양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H 주식회사 명의로 위 조성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공사계약이 체결되어도 H 주식회사는 그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 25. 진주시 K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L로부터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에 대하여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H 주식회사의 함양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묵비한 채 피해자 D에게 ‘함양군에서 발주한 I 조성사업 중 목공사를 해주면 공사금 1억 6,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원청인 H 주식회사와 계약을 하여야 나중에 공사금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H 주식회사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25.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목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공사금 중 6,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6,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유선 진술에 대한)

1. 건설공사 계약서, 입금내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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