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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3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건축주 E과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H 등 10명에게 석재공사 등을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H 및 피해자 I, J, K, L, M, N, O, P, Q은 2010. 7.경부터 2011. 2.경까지 공사를 마쳤으나 석재공사를 하도급 받은 H은 75,000,000원,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I는 51,492,000원,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J은 62,870,000원, 기와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K은 17,740,000원,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L은 30,800,000원, 금속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M은 7,480,000원, 유리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N는 7,820,600원, 드라이피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O는 20,000,000원, 목공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P은 43,000,000원, 형틀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Q은 56,589,000원 등 합계 372,791,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H 및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1. 6. 하순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H이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 및 E을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위임 약정을 맺었다.

그 후 H은 피해자들의 위임에 따라 2011. 7. 22.경 피고인 및 E을 상대로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위 사건 진행 과정 중 2011. 9. 19. E로부터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및 E과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1.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H에게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H이 먼저 7,5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에게 지급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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