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이혼 조정기간 중에 있는 부인과 함께 일하던 미용실의 전세대출금을 당장 갚아야 한다, 270만 원을 빌려주면 8월경 가게계약금을 받아 3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8,6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2. 13.경 제천시 D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가 있으면 빌려 달라, 차에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카드를 1번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주유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1번만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으면 이를 주유대금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에 위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2. 2. 18.경 E주유소에서 주유비 결제를 위하여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