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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12 2018고단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97]

1. 피해자 B(개명 전: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연근 농사를 짓는데 인부들에게 줄 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은 1~2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연근 농사 자금이 아닌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2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7.경 E 명의의 F 계좌로 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1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3.경 보령시 H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염성 질환인 결핵을 앓고 있어 다방에 일하는 데 필요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82]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2.경 당진시 L건물, M호에 있는 N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400만 원을 주면 나와 N이 25일부터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염성 질환인 결핵을 앓고 있고, 불과 9일 전인 2014. 12. 13. 다른 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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