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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24 2016고단1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8.경 평택시 C아파트 103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와 관련한 재판 중에 있다. 재판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재판이 끝나는대로 보상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수령할 보상금이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2,000만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0. 8.경부터 2015. 5. 14.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1억 5,8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곧 교통사고 보상금이 3억 5,000만 원 가량 나오는데 지금 국세청에 낼 부가세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주까지 보상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수령할 보상금이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9. 8.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78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고 합계 1억 7,672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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