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2. 5.경까지는 광주 서구 C 일대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2012. 5.경부터 2013. 5.경까지는 C 일대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각각 종업원의 관리 및 술값 수금ㆍ보관 업무에 종사하는 속칭 ‘관리사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F 유흥주점의 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내가 F 유흥주점의 영업(관리)사장을 맡게 해주면 실장들 및 종업원들을 단기간에 맞추어 영업개시 후 많은 수익을 올려주겠다. 나에게 D 유흥주점에 선불금 등 1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데,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주면 내가 F 유흥주점에서 영업(관리)사장으로 일하며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I의 농협계좌로 2012. 4. 24.경 2,000만원, 같은 달 25.경 1억원, 같은 해
5. 10.경 4,000만원, 합계 1억 6,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D 유흥주점에 대하여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총 5억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의 상태였고, 위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며 받은 임금도 모두 다른 채무의 변제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유흥주점의 술값으로 받아 보관 중인 돈마저 개인적으로 유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