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제천시 C원룸 404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가 있으면 빌려 달라, 차에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카드를 3번만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주유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3번 정도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으면 이를 주유대금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에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개인적인 채무 약 9,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D)를 교부받아 2011. 9. 30. 10:10경 E주유소에서 주유비 결제를 위하여 6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16.경까지 위 카드를 대금결제, 현금서비스 인출, 카드론 신청을 위하여 총 25회에 걸쳐 합계 8,096,36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28.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농협 신용카드 ARS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상담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를 B이 사용하는 그 명의의 농협계좌에서(F)에서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G)로 변경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