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E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사건이 처리되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72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G에게 “내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합의금 7,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네가 그중 2,000만원만 빌려주면 그 돈은 사촌형인 C이 대신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337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