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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구합9283 제1행정부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928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2. 디스커버리제1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파주시장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7. 1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디스커버리제1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4. 8. 11.자 2014년 재산세 (건축물) 9,849,280원, 지역자원시설세 4,367,870원, 지방교육세 1,969,850원의 각 부과 처분 및 2014. 9. 11자 2014년 재산세(토지) 51,365,720원, 지방교육세 10,273,1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는 부동 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8. 5. 8. A, 진천건설 주식회사(이하 '진천건설'이라한다)와 사이에 A 소유인 파주시 B 대 52,157㎡, C 대 l,357㎡, D 대 156㎡ 및 진천건설 소유인 위 B 지상 철골조 및 알씨조 경사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재산에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디스커버리제1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의 양 수 및 양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A, 진천건설에 대한 채권자이자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자(신탁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자)이다.

다. 피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하여 2014. 8. 11. 이 사건 신탁재산 중 건물에 관한 2014년 재산세 9,849,280원, 지역자원시설세 4,367,870원, 지방교육세1,969,850원을 각 부과하였고, 2014. 9. 11. 이 사건 신탁재산 중 토지에 관한 2014년

재산세 51,365,720원, 지방교육세 10,273,1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재산세, 지 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디스커버리제1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에 관한 판단

원고 디스커버리제1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디스커버리제1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바, 원고 디스커버리제1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하여 우선수익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인하여 결과적으로 재산세 상당액만큼 우선수익권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 사실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뿐 지방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디스커버리제1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의 취소를 직접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디스커버리제1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정하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주장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정하는 지방세법 규정이 1993. 12. 27. 신설된 이후 약 20년 동안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적이 없었으므로,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신탁계약이 체결된 이사건 신탁재산에 대해서까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탁자인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소급입법금지원칙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

구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 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제1항에도불구하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를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로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법은 제107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는 한편,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3호는 '다만,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 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 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는데, 그 취지는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데있다.

한편, 개정법 부칙 제1조 본문, 제1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은 위 개정규정을 2014. 1. 1.부터 시행되도록 하되, 개정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만 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

1)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인지 여부

헌법 제13조 제2항은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하 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또는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위 헌법조항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소급입법의 유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칙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4. 1. 1. 이전에 이미 재산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대해서 개정내용을 적용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재산세부터(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2014. 6. 1.분 재산세부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려는 것일 뿐이므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 진정소급입법으로 볼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2014. 1. 1.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칙규정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산세 부과원인 사실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자산을 보유하는 행위이고, 이는 개정법의 시행일인 2014. 1. 1.에는 전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이다. 물론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법적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신뢰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곧바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규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의 원칙을 선언하 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신뢰보호의 원칙이 도출되는바, 법률의 제정이 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을 종합적으로 비교 • 형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법이 신탁재산에 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것은 종래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재산의등기 • 등록명의인이 달라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이 되는 조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충실을 도모하는 지방세법의 기본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공익상 필요와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른 한편, 개정법으로 인하여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침해받는 신뢰이익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일응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비용 등 회수권이 침해될 여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개정법 제110조,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시가표준액의 2%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에 불과하고, 수탁자는 납부한 재산세를 신탁사무 처리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신탁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법익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전에 형성된 신뢰이익의 손상 정도와 개정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을 비교형량할 때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법질서와의 사이에 크든 작든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신탁재산에 관한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뢰의 손상은

헌법상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디스커버리제1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남천

판사 김윤희

판사 김윤석

별지

관계 법령

제 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 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 111 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 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생략)

나. 별도합산과세대상(생략)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 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 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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