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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구합96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유피에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유피에프제삼차유동화전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 아시아신탁’이라 한다)는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1. 1. 이전에 디더블류개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코프란 등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524 소재 일산아이파크1단지 101동 1202호 등의 주택 300여 호 및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38-25 등의 토지 10여 필지(이하 위 각 주택 및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유피에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유피에프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의 양수 및 양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자(신탁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자)이다.

다. 피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원고 아시아신탁에 대하여, 2014. 7. 28. 별지1 목록 기재 2014년 주택1기분 재산세 등 합계 72,237,820원, 2014. 9. 17. 별지2 목록 기재 2014년 주택2기분 재산세 등 합계 72,237,820원, 2014. 9. 5. 2014년 토지 재산세 16,822,400원, 지방교육세 3,293,840원, 2014. 9. 16. 2014년 토지 재산세 909,950원, 지방교육세 111,36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위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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