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345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부터 2013. 8. 22.까지 서울 서초구 B빌라 801호 내 등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영자가 개설하여 운영 중인 불법사이트인 ‘C(현재 도메인이 삭제되어 정확한 주소 확인 불가)’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 등을 이용하여 합계 820,233,480원을 각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에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상습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자금 입금계좌 제출)
1. 각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계속하여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