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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4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1.경부터 2015. 9. 28.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C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등에서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고속화물상사(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57001845504018) 등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94회에 걸쳐 합계 5,642,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한 - 도박행위자),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송치서 사본, 압수물총목록 사본

1. 사이트 캡쳐(화면)

1.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중 입금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은 일반국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치고 사행심을 크게 조장하는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도박을 하였고 도금 합계액이 약 56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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