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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2.15 2016고정1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30.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를 예상하여 배팅한 후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캐시를 지급, 이를 환전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C 계좌를 등록한 후 불상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스린 명의의 우리은행 1005902921377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하여 충전하는 등, 그때부터 2016.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800,000원을 송금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금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 금융거래자료, 사이트 캡쳐 자료 CD 첨부)

1. 수사서류 등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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