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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690 (1)
도박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8.경부터 2014. 9. 12.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E)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총 145회에 걸쳐 합계 154,0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4. 9. 2.경까지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E)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6,5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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