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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16 2019고단7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40』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장난감 총 동산모형 플린트락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장난감 총기를 1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4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URL : G)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H)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8,670,000원을 위 사이트로 입금하여 위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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