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3690
도박
주문

1. 피고인 A, B, C, D, F, G, H, J, K, L, M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7.경부터 2014. 9. 12.경까지 광주 남구 O에 있는 P PC방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Q)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11,58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홀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맞추는 경우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게임’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0.경부터 2014. 9. 12.경까지 전남 장성군 T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Q)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17,9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7.경부터 2014. 8. 10.경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상호불상 PC방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Q)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4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