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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5 2020고단2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2:11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를 명 학 역 방면에서 금정 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또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68세) 운전의 택시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D 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6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02:11 경 안양시 만 안 로 20에 있는 명 학 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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