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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1 2018고정3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01:09 경 광주시 삼지 곡 길 79번 길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덕 천로에 있는 주접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명 학 역 방면에서 주접 지하 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F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033,85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사고 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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